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54조의2
제54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65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54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65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