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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54조의2

제54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65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의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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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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