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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55조

제55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70조 전단 및 제7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 없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제5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의 취학,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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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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