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56조

제5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법 제71조에 따른 양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그 밖의 지원 →

제6장 그 밖의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