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56조
제5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법 제71조에 따른 양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5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법 제71조에 따른 양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