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의 예우
제60조
제60조(사망 시의 예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靈柩用)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
사망 시의 예우
제60조(사망 시의 예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靈柩用)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사망 시의 예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