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58조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본다.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본다.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