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연수교육
제61조
제61조(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연수교육)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 산하의 교육기관에 특수임무유공자의 사회적응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연수교육
제61조(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연수교육)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 산하의 교육기관에 특수임무유공자의 사회적응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연수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