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의 고지
제54조
제54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일 안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납입 독촉 고지를 하여야 한다.
납입의 고지
제54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일 안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납입 독촉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납입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