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보조금의 지급)

보조금의 지급

제47조

제47조(보조금의 지급) ①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 주택 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사람 2.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으로 대부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대부지원 →

제5장 대부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보조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