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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지급보증서)

지급보증서

제49조

제49조(지급보증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에는 대부받을 사람에게 대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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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지급보증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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