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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제51조

제51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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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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