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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주택의 분양가격 등

제46조

제46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① 법 제46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대상자별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대부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 주택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ㆍ임대절차, 분양금ㆍ임대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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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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