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담보재산의 평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담보재산의 평가)

담보재산의 평가

제48조

제48조(담보재산의 평가)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임명된 감정원에게 평가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대부지원 →

제5장 대부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담보재산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