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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대부의 승계신고)

대부의 승계신고

제53조

제53조(대부의 승계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대부받은 사람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에 관한 채무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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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대부의 승계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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