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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39조

제39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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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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