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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

제40조

제40조(대부금의 이율) 법 제43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1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하 "대부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4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보증인을 세우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미상환 대부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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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대부금의 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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