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제24조의2
제24조의2(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9세까지로 한다.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제24조의2(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9세까지로 한다.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