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제28조
제28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병원의 장은 상이처(傷痍處)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제28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병원의 장은 상이처(傷痍處)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