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제30조
제30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제30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