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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의 신청

제20조의2

제20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력서를 첨부한 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2. 법 제22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희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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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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