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제19조
제19조(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제19조(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