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제3조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항 후단 및 이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항 후단 및 이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