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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범위)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범위)

기본계획의 범위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범위) ①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예측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의 중장기적 규모 및 분포의 변화 예측 2. 인구의 규모 및 분포의 변화가 사회ㆍ경제ㆍ교육ㆍ노동ㆍ국방 등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② 법 제32조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및 제21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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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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