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구전략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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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구전략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제1조의2(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급아동에게는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⑥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2조(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① 「인구전략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전략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정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인구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본계획안을 종합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항 후단 및 이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ㆍ오기(誤記)ㆍ누락이나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인구전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범위
제5조(기본계획의 범위) ①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예측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의 중장기적 규모 및 분포의 변화 예측 2. 인구의 규모 및 분포의 변화가 사회ㆍ경제ㆍ교육ㆍ노동ㆍ국방 등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② 법 제32조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및 제21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을 정하여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친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변경을 통보받은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하 "지방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을 정하여 지방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지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지방시행계획을 지방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방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친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변경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위촉위원의 해촉
제7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제8조(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관계행정기관장등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 연도의 추진실적 평가지침(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심의한 후 평가 대상 연도의 10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 대상 연도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추진실적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행정기관장등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사전협의 대상인 인구 관련 사업의 범위
제9조(사전협의 대상인 인구 관련 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에서 "일ㆍ가정 양립 사업, 지역별ㆍ세대별 인력 활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이하 "인구관련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부터 제30조까지의 시책 등에 관한 사업 중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인구전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인구관련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제10조(인구관련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구관련사업에 관한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소관 인구관련사업의 예산 규모, 예산 투입의 필요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2. 소관 인구관련사업의 다음 연도 예산 요구 명세 및 산출 근거 3. 소관 인구관련사업의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에 대한 소관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관련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의 제출,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침을 인구전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위촉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인구전략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제12조 및 제19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법 제36조제4항제4호가목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위원장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위원장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구전략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인구전략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구전략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13조(인구전략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인구전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 2.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인구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인구전략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촉위원의 해촉
제14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전략전문위원회 2. 경제전략전문위원회 3. 조정평가전문위원회 4. 이주민전문위원회 5. 그 밖에 인구전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 ② 각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구전략조정위원회의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위원장을 말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법 제36조제4항제4호가목에 따라 위촉된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 2. 해당 분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⑥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촉전문위원"이라 한다)에게는 인구전략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민간위촉전문위원의 임기,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ㆍ회의 운영 및 민간위촉전문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민간위촉전문위원"으로, "인구전략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인구전략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16조(인구전략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인구전략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ㆍ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전략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구전략위원회의 간사위원이 공동으로 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11조제1항의 인구전략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제11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 3. 대통령비서실의 인구전략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4.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5.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④ 조정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위원장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인구정책업무를 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⑤ 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2.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조정위원회의 위원 2. 제5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⑦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구전략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
사무기구
제17조(사무기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이하 이 조에서 "사무기구"라 한다)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한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관련 민간기관ㆍ단체ㆍ연구소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소속 임직원ㆍ연구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
제18조(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책임관(이하 이 조에서 "인구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인구전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2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인구정책책임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인구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사실을 인구전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인구정책책임관 및 시ㆍ도인구정책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인구정책 수립ㆍ시행 지원 및 총괄 조정, 인구교육 등에 관한 업무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인구정책과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업무 3. 인구정책 관련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업무 4. 시행계획 또는 지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ㆍ총괄 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시ㆍ도인구정책책임관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등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9조(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등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인구정책평가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인구전략위원회가 평가 대상 연도에 시행된 법 제7조부터 제30조까지의 시책 등에 관한 사업 중에서 인구정책상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으로 한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업에 대한 인구정책평가등의 방향ㆍ기준ㆍ방법 등이 포함된 인구정책평가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인구정책평가등을 실시해야 한다. ③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7월 15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구정책평가등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구전략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절차
제20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절차)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2.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구전략위원회가 정하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전문기관 및 해당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인구전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인구전략위원회는 전문기관이 법 제42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기관의 목록을 인구전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구전략위원회가 정한다.
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인구전략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2006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특례) 2006년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기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임ㆍ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 재직중인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ㆍ직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 등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0월 31일까지 잔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간사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제11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본다. 제3조(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명된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제11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명된 인구전략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인구전략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는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구전략조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기구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구전략위원회의 사무기구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의 소관 사무 및 예산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구전략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승계한다. 제6조(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될 당시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기구에 파견 또는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ㆍ연구원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구전략위원회의 사무기구에 파견 또는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ㆍ연구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라 한다)"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6호 중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7호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을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51호를 삭제한다. 135의2.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1급 공무원"을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실무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첫만남이용권 사용 기한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제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로 본다. 제3조(사무기구의 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무기구의 장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