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제4조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ㆍ오기(誤記)ㆍ누락이나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인구전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