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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ㆍ오기(誤記)ㆍ누락이나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인구전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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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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