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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제6조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을 정하여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친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변경을 통보받은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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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구전략 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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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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