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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2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조–제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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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구전략 기본계획 등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2조

제2조(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① 「인구전략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전략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정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인구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본계획안을 종합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제3조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항 후단 및 이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ㆍ오기(誤記)ㆍ누락이나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인구전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범위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범위) ①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예측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의 중장기적 규모 및 분포의 변화 예측 2. 인구의 규모 및 분포의 변화가 사회ㆍ경제ㆍ교육ㆍ노동ㆍ국방 등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② 법 제32조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및 제21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제6조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을 정하여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친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변경을 통보받은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제7조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하 "지방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을 정하여 지방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지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지방시행계획을 지방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방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친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변경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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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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