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16조
제16조(인구전략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인구전략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ㆍ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전략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구전략위원회의 간사위원이 공동으로 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11조제1항의 인구전략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제11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 3. 대통령비서실의 인구전략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4.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5.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④ 조정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위원장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인구정책업무를 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⑤ 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2.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조정위원회의 위원 2. 제5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⑦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구전략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