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12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구전략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인구전략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구전략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인구전략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2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