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9조(사전협의 대상인 인구 관련 사업의 범위)

사전협의 대상인 인구 관련 사업의 범위

제9조

제9조(사전협의 대상인 인구 관련 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에서 "일ㆍ가정 양립 사업, 지역별ㆍ세대별 인력 활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이하 "인구관련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부터 제30조까지의 시책 등에 관한 사업 중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인구전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9조(사전협의 대상인 인구 관련 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