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제8조
제8조(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관계행정기관장등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 연도의 추진실적 평가지침(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심의한 후 평가 대상 연도의 10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 대상 연도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추진실적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행정기관장등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