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13조
제13조(인구전략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인구전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 2.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인구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인구전략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