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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

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

제18조

제18조(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책임관(이하 이 조에서 "인구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인구전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2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인구정책책임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인구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사실을 인구전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인구정책책임관 및 시ㆍ도인구정책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인구정책 수립ㆍ시행 지원 및 총괄 조정, 인구교육 등에 관한 업무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인구정책과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업무 3. 인구정책 관련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업무 4. 시행계획 또는 지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ㆍ총괄 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시ㆍ도인구정책책임관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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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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