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제대책본부
제2조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①「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중앙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②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비관찰조사ㆍ확산방지 및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2.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대책 추진 3. 관계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4.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된 국민홍보계획 추진 5. 지역별 감염목 방제계획 지원 6. 지역별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7. 감염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비관찰조사계획 추진 8.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방법의 개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중앙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