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제대책본부
제3조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을 지역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②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비관찰조사ㆍ확산방지 및 감염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2.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3.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재선충병 관련 주민홍보 5. 감염목 방제사업 실시 6. 감염목 발견을 위한 지역 예비관찰조사ㆍ진단의 실시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7. 역학조사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8. 그 밖에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④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3항제3호와 관련하여 관내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정보의 공유 2. 공동예비관찰조사 및 공동방제의 실시 3. 그 밖에 지역단위 방제에 관한 사항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