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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7(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제3조의7

제3조의7(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①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훈증처리 방제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감염목등을 밀봉한 비닐 겉면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증처리 방제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훈증처리 방제작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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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7(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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