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5조
제5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방제비용의 지원에 관한 권한 3.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확인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 4.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 5.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방제작업 공고에 관한 권한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장부ㆍ서류 등의 조사ㆍ검사,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試料)의 무상 수거에 관한 권한 7.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운송정지 명령,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위반 여부 확인에 관한 권한 8.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