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제3조의5
제3조의5(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란 2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제3조의5(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란 2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5(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