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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재결 신청)

재결 신청

제3조의2

제3조의2(재결 신청)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 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발생한 손실의 내용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재결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 명세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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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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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재결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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