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신청
제3조의2
제3조의2(재결 신청)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 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발생한 손실의 내용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재결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 명세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