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제3조의4
제3조의4(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① 법 제8조의2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입목(立木)의 소유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제조치에 관한 명령(이하 이 조에서 "방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방제명령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방제명령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방제명령의 이행에 들어간 경비 명세에 대한 서류 4. 그 밖에 방제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방제명령의 이행 여부 및 소요경비 등을 확인한 후 그 지원 여부,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방제명령의 이행에 따라 발생한 농약비용, 인건비,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