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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제2조의4

제2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 ②중앙역학조사반원은 산림청장이, 지역역학조사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선충병 방제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재선충병에 관한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재선충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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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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