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의 임무
제2조의5
제2조의5(역학조사반의 임무)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2. 재선충병과 관련된 국내ㆍ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지역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4.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역학조사반의 임무
제2조의5(역학조사반의 임무)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2. 재선충병과 관련된 국내ㆍ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지역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4.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역학조사반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