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
제4조
제4조(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 ①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의 전체구역을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주요 도로 및 해당 산림 경계부분에 지정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전량 방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아니하면서 항공방제 등 확산저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소나무림 및 해송림 지역: 1년 2. 잣나무림 지역: 2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산림청장에게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