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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

방제사업의 감리

제3조의3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제사업의 감리를 하려는 경우 감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제사업의 설계도서가 해당 지역의 지형, 접근성 또는 해당 지역의 수종 등에 적합한지 여부 2. 재선충병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 3.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 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방제하는지 여부 4. 방제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5.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방제사업의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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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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