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제3조의4
제3조의4(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가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배치기준에 따라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제3조의4(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가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배치기준에 따라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4(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