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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절차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절차 등)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절차 등

제5조의2

제5조의2(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절차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소나무류 소유자 및 취급업체 등 관련 종사자에게 문서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목적 2. 일시 이동중지 지역 3. 일시 이동 중지 대상 4. 일시 이동중지 기간 5. 그 밖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이동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승인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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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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