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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제7조

제7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도면상 직선거리 2킬로미터 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ㆍ리의 전체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육림사업의 경우 직경 2센티미터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産物)을 수집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모두베기 방법으로 감염목등을 벌채한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벌채지에 3년 이내에 소나무류 외의 수종으로 조림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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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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