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제4조의3
제4조의3(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법 제1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포지(圃地)나 분(盆)에서 생산된 경우 2. 논ㆍ밭ㆍ과수원에서 생산된 경우 3. 건물 담장안의 토지에서 생산된 경우 4.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에서 생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