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제4조의3

제4조의3(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법 제1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포지(圃地)나 분(盆)에서 생산된 경우 2. 논ㆍ밭ㆍ과수원에서 생산된 경우 3. 건물 담장안의 토지에서 생산된 경우 4.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에서 생산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