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
제6조
제6조(방제)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방제와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 벌채외의 방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제방법으로 한다. 1.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사전에 소나무류 입목의 목질부에 주입하는 방법 2. 재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소나무류 입목의 뿌리 주위의 토양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하여 고시한 방법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