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생산확인
제5조
제5조(소나무류 생산확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삭제
소나무류 생산확인
제5조(소나무류 생산확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삭제
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소나무류 생산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