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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제4조의2

제4조의2(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신청한 자 및 시ㆍ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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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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